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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2장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7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9 (1) or오 (2), Article아터클 89 (1), Article아터클 90 (2) or오 (3), Article아터클 108 (2), Article아터클 109 (2), or오 Article아터클 138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2) or오 (2);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4), Article아터클 108 (4), or오 Article아터클 109 (3);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6),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4),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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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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