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30]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