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②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