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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3절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9 (Imposition, Payment, and Standards of Penalty Surcharges)

① 공단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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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단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ay페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3)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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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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