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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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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24.1.9>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45조의16은 제45조의24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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