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시행 2020.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