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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2.1
공포
2026.1.27 · 제36055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함께 보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기업 현황 및 일학습병행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기업현장교사의 현황 및 육성 실태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일학습병행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등을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의 산업별 단체 등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지역 내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

2.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의 개발 지원

② 일학습병행에 관한 지역 거점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업무 및 일학습병행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3.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6조(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 직종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필요성

2. 일학습병행 직종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일학습병행 내용의 적정성

4. 일학습병행자격과 유사한 자격의 유무 및 그 운영 실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학습병행 직종의 개발 및 보완

2. 교육훈련기준의 개발 및 보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상시근로자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위탁, 일학습병행 직종, 학습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상일 것(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의 확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실무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일학습병행과정의 개발

3. 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및 평가 방법

4. 교수기법의 이해

5. 법 제19조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외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교육 기회를 기업현장교사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의 능력ㆍ경력을 토대로 기업현장교사의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등급 분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가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참여를 게을리함으로써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학습근로자가 스스로 일학습병행을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학습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학습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계약학과등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3.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시간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제14조(내부평가)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일학습병행과정에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해당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되,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에 포함된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따라야 한다.

③ 내부평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제공받은 학습기업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실시한다.

④ 내부평가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평가의 대상자 등 내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외부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훈련기준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외부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외부평가의 대상자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되,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외부평가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기업현장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외부평가의 합격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응시기간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학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신청을 한 건수(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지원 신청을 한 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등,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학습근로자 간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2.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나 지도ㆍ점검을 하기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명령, 추가징수의 통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운영 정지 명령

4.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5.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7. 법 제38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청문

8.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의 개발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7조ㆍ제8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현장심사 및 학습기업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 인정, 시정 명령, 정지 명령 및 취소 처분에 관한 송달 업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교육훈련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육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 또는 그 변경사항의 통보 접수

10.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승인

11.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업무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미리 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위임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ㆍ관리,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지원 및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무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br>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br>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br>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br>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br>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br>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br>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br>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