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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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상속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