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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본조신설 1999.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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