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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1절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5 (Return on the Gift Tax Base)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using유징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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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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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1998.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debts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7 and앤드 48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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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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