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