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4]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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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4]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