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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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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제8장 보칙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본조신설 2009.5.22][법률 제9707호(2009.5.22)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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