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1. 「보험업법」
2. 「은행법」
3. 「한국은행법」
4. 「예금자보호법」
5. 「한국산업은행법」
6. 「중소기업은행법」
7. 삭제<2014.12.30>
8. 「한국수출입은행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삭제<2023.5.16>
12. 「산업발전법」
13. 「상호저축은행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기술보증기금법」
17. 「신용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농업협동조합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외국환거래법」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7. 「금융지주회사법」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