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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재산의 운용)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3.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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