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1.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