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및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1.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