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휘·감독)
①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