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 정밀조사: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