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듣기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