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자동차의 종류)듣기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