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수수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전문개정 2010.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