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운영세칙)듣기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