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