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29, 2022.4.27, 2023.2.24>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
7.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
8.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 및 금지의 명령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수산물에 대한 재고물량의 조사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
1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3.27>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판매ㆍ수출ㆍ기증 등 처분에 관한 업무
3. 삭제<2018.3.27>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비축사업 업무를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수산물가공수협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대상 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 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3. 대상 수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 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