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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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