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4][제34조의3에서 이동 <2023.11.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