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2.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소관 지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진흥전담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