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기록ㆍ보관 등)

①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하 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