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3. 제9조에 따른 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