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①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병의 동정(同定) 및 유전자 분석
2. 해충의 분류ㆍ동정 및 계통 분석
3. 그 밖에 식물병 및 해충의 진단 분석 등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밀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1. 농작물 피해 증상 및 신고 병해충 사진
2. 농작물 피해 증상 시료 및 신고 병해충 표본
③ 정밀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4][종전 제37조의11은 제37조의18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