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8조 또는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