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①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제59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