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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4 (Matters to Be Observed by Business Operators, etc.)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 2021.8.17>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rderly오덜리 conduct칸덕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1. Not낫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킵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sell셀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use유스 themð뎀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food;f푸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Not낫 to투 use유스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captured캡처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food,f푸드 or오 sell셀 them;ð뎀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3. Not낫 to투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keep킵 products,프r라덕츠 food,f푸드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whose후즈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cooking,쿠킹 or오 sale,세일 or오 sell셀 themð뎀 or오 use유스 themð뎀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or오 cook쿡 food;f푸드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4. When웬 using유징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r오 other어ð더 water워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tap탭 water워터 as애즈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or오 forf포 cooking쿠킹 or오 washing와슁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water워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ested테스티드 by바이 a어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foundf파운드 fitf핏 to투 drink:드r링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water워터 source,소스 theð더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one원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esting테스팅 forf포 theð디 others;어ð더즈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5. Not낫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sell,셀 import,임포트 use,유스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until언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6. When웬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occurs,어커즈 not낫 to투 discard디스카드 foodf푸드 being비잉 kept켑트 or오 used,유즈드 or오 damage대머지 theð더 site사잇 by바이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til언틸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ut벗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not낫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acts액츠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7. Not낫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outing타우팅 to투 lure루어 in인 customers;커스터머즈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es,프r라세시즈 sanitary새니테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rderly오덜리 conduct칸덕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 No노우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juvenile주v버늘 as애즈 an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hostess호우스티스 or오 host호우스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2.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juvenile주v버늘 at앳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a)어 3)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juvenile주v버늘 at앳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b)비 3)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f포 profit,프r라f핏 drink드r링크 alcohol앨커할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or오 entertain엔터테인 customers커스터머즈 with위ð드 songs송즈 or오 dances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by바이 singers,싱어즈 musicians,뮤지션즈 dancers,댄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show)쇼우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workers워커즈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r오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do두 so.소우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employ엠플로이 or오 arrange어r레인지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workers워커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touting.타우팅

⑤ 삭제 <2015.2.3>

(5) Deleted.딜리티드 <2015.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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