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7.26, 2020.9.11, 2021.4.6>
1. 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2017.7.24>
5. 삭제<2017.7.24>
6. 삭제<2017.7.24>
7. 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1.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③ 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