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4제3항ㆍ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0.10>
[본조신설 2020.3.18]
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