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10(수익사업)
법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2.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3.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1.12.30][제3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10은 제32조의12로 이동 <2023.10.17>]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