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49조(청문)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49 (Hearings)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A Mayor/Do Governor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the designation of a women's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under Article 4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