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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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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

1. 제52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31조에서 이동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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