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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제30조에서 이동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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