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일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에는 상속인이나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