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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준용규정)

①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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