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듣기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