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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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