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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br><성평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