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권한
3.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의 접수 권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5.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 이하 "협회"라 한다) 표준약관 신고의 접수 및 해당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보고 요청 권한
9. 법 제4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권한
10. 법 제45조제7호에 따른 조치 권한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권한
11. 법 제46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권한
12. 법 제4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권한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약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해당 금융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