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함께 보기: 외국환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제3조지급수단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외국환업무 제7조금융회사등 제8조해외직접투자 제9조자본거래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12조삭제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제15조의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제16조등록 내용의 변경 등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1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제17조의3이행보증금의 지급 제17조의4이행보증금의 반환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제20조의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제20조의4외환건전성협의회 제21조건전성 규제 제21조의2부담금납부의무자 제21조의3부과요율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제21조의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제21조의7분할납부 제21조의8가산금 제21조의9자료제출 제21조의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4조삭제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6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제4장 지급과 거래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제5장 보칙
제33조행정처분 제34조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제35조검사 등 제3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36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39조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삭제 제40조벌칙 등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적용되던 지급 및 수령의 범위 중 ‘건당 미화 5천달러’의 한도를 폐지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1개월당 1천분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일당 10만분의 22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한편,<br>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업무제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