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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4.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5.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6. 제6장 비용부담 등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장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기초조사 실시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9조준공검사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점용허가 제24조준용규정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0조준용규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1조설립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제33조정관 제34조이사회 제35조임원 등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예산ㆍ결산 등 제40조지도ㆍ감독 제41조「민법」과의 관계

제6장 비용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 제43조사용료의 징수 제44조점용료의 징수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장 보칙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9조손실보상 제5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3조이주대책 등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5조청문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0조의2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제6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