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기록과 비치)듣기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