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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alters,올터즈 damages,대머지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or오 19 (1), (2), or오 (5),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such서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ceivesr러시v브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8);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r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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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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